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로, 1포인트는 1천원에 상당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본포인트는 400포인트이며, 근속포인트는 근속 1년당 10포인트를 배정하며 최고 300포인트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가족포인트 : 배우자에게 100포인트, 기타 가족 50포인트, 둘째 자녀는 100포인트,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포인트 배정)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수혜범위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율항목은 치과진료, 건강관리, 학원수강(학비 포함), 도서구입, 콘도 리조트, 레포츠, 여행, 공연관람, 보육시설이용, 자녀양육, 부모부양, 가정친화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복지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복지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신용카드 매출표(현금영수증 포함),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 외 신용카드는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사용분을 모두 포함하며, 증빙서류 제출 시 신용카드 사본(앞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치과진료/건강관리
치과진료의 지급대상은 치과 진료비이며,수혜범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으로 제한됩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등 건강시설 이용 및 운동물품 구입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또는 보청기 등 의료용품 구입비용도 모두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검진 비용과 병(의)원 진료비, 한의원, 산후조리원, 약국 이용비용(출산축하포인트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및 출산용품 구입 등을 자율항목으로 구성 가능) 시에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 등은 포인트 사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 학원수강/도서구입/콘도리조트/레포츠/여행비용
능력계발을 위한 학원 수강료 및 학비, 세미나 및 학술회의 연수비, 방송통신대학교·(야간)대학교 학비도 복지포인트로 결제 할 수 있으며, 도서구입비용, CD/DVD 구입비용 등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행비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 입장권 등에만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여행기념품 및 여행물품 구입비용은 지급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관람/보육시설 이용/자녀교육/부모부양/가정친화/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및 물품구매(상품권/주유권/주식 채권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로 판단되는 보석, 복권 구입, 경마장 마권, 추첨권, 유흥비 등의 사용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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