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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세 환급금 찾기 국세청 홈택스 정보 조회 방법 A to Z

국세 환급금 찾기 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등 국세 환급금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은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 국세청 홈택스 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국세 환급금 찾기 서비스 이용을 위해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도 Search가 가능합니다.

 

 

▣ [환급금조회] 아이콘 클릭

 

사이트 중앙에 위치한 자주찾는 메뉴에서 [환급금조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 없이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예)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123-12-12345(x) 1231212345(o)]

 

 

▣ 국세 환급금 찾기 정보 확인

 

조회가 완료되면 국세 환급금 찾기 정보가 하단에 표시됩니다.

 

 

조회된 정보는 환급결정일 기준 최근 5년간의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만 표시되며,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납세자가 주소를 바꿨다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1천 434억원에 이르며, 인원은 약 30만명 가량 입니다.(1인당 48만원꼴)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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