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인수자등록
롯데택배 배송조회시 배송상태가 인수자등록으로 표시되고 배달완료로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수취인은 택배를 보지도, 받지도 않았는데, 배달완료에 인수자등록으로 떠 있으면 대부분은 내 택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롯데택배 인수자등록 뜻/의미
인수자등록은 롯데택배만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인수자등록은 롯데택배를 비롯해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인수자는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은 대리인을, 등록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문서등에 등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롯데택배 인수자등록 뜻은 배송전 연락이 닿지 않아 경비실 등에 택배를 맡기고 돌아간 경우를 말합니다.
롯데택배 배송상태가 인수자등록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대리인에게 물건이 맡겨지거나 혹은 택배기사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등입니다.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이라면 인수자등록시 대부분 관리소나 경비실 등에 택배가 맡겨진 경우입니다.
택배기사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정보를 변경해 인수자등록으로 뜬 경우라면 대부분 당일 혹은 다음날 택배가 도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배송상태가 인수자등록으로 표시되었을때 경비실이나 관리소에도 택배가 없고 택배기사에게 따로 배송 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택배 배송조회시 함께 제공되는 택배 담당기사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 택배 확인 요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배송상태가 완료로 뜨고 인수자등록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경우 택배를 찾거나 받지 못했다면 확인은 필수입니다.
택배 정보를 변경한 경우라도 당일 혹은 다음날 제대로 배송을 해주지만, 전산상 완료된 물건인 경우 경우에 따라 간혹 빠뜨리고 택배 배송이 지연 또는 분실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라면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택배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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