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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지명수배자명단 조회/제보 방법, 포상금 지급!!

지명수배자명단

 

지명수배자명단은 주로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강력범이나 피해 금액이 큰 경제사범이 주를 이루며,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명수배자명단은 보통 매년 5월과 11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공개수배위원회를 거쳐 상반기와 하반기 20명씩 선정해 공개됩니다.

 

 

지명수배자명단 조회 방법

 

지명수배자명단에 오르면 2만여 장의 전단이 만들어져 지하철역이나 여인숙·찜질방처럼 수배자가 들를 만한 장소에 붙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명수배자명단은 경찰민원포털이나 '스마트 국민제보' 등을 통해서도 공개, 누구나 인증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자명단에 오른 강력범이나 경제사범 등 수배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다만, 포상금은 실명제보시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제보 시 개인정보는 수집되지 않으며, 제보한 내용은 참고로만 활용되고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지명수배자명단은 경찰민원포털이나 '스마트 국민제보'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공개수배' 카테고리 선택

 

공개수배는 크게 긴급공개수배와 종합공개수배로 나뉩니다.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상습성, 사회적 관심, 공익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자에 대해 긴급 공개수배 할 수 있습니다.

 

 

종합공개수배자는 지명수배·지명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범죄자로,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공개수배]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긴급공개수배' 또는 '종합공개수배' 하위항목을 클릭합니다.

 

 

● 지명수배자명단 확인

 

지명수배자명단에는 사진과 함께 이름, 성별, 나이, 죄명, 기간 등의 정보가 미리보기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지명수배자명단을 클릭하면 등록지와 주소, 특징 등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도 가능합니다. 지명수배자명단에 오른 범죄자라 하더라도 인권을 위해 캡쳐는 불가능합니다.

 

 

[제보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명수배자명단에 등록된 범죄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한 자료는 증거자료로 활용되며, 중요사건의 단서로 이용될 시 소정의 보상/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 제보시 개인정보는 수집되지 않으며, 제보한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을 요하는 제보 또는 신고인 경우 [제보하기]로 신고하기 보다는 112(무료)로 전화해 신고하는 것이 보다 범인 검거에 유리합니다.

 

112 상황실로 제보가 신고되면 해당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신고내용이 전달되며, 가장 가까운 경찰대원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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